퇴직금이란? 2025년 기준 완전정리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입니다.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죠. 한국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의 기본 원리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속기간이 길수록, 최근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커집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계약직·일용직까지 포함됩니다. 단,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퇴직 전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 필요
- 파산·개인회생 등 긴급한 사정
3️⃣ 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미루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4️⃣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평균급여가 300만 원이고 10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 300만 원 × 1개월 × 10년 = 약 3,000만 원
여기서 세금이 약간 공제되지만, IRP로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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