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 회사가 미지급할 때 대처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거나, 심지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속’이 핵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됩니다. 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하며, 근속기간에는 휴직·병가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계산의 기초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2)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회사가 미지급할 때: 신고 전 ‘정확한 근속확인’ 먼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자신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급을 회피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나 ‘근로자 보호법 위반’ 조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노동청 신고 절차: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시점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소송 가능
노동청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해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예방을 위한 근로자 점검표
- 근로계약서 원본과 급여명세서 보관
- 퇴직 전 평균임금·근속연수 직접 확인
- 퇴사일 기준 퇴직금 계산 시뮬레이션 수행
- 지급지연 시 서면요구서 발송 및 노동청 접수
- 필요시 ‘IRP 계좌 이체’로 안전하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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