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급이 한 번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막상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죠.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주일 근무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위 결과는 소정근로시간·개근을 전제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결근·지각·수습기간·연장근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누가 받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면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은 하루(보통 일요일)에도 임금을 받는 것이죠.
알바도 100% 받습니다
고용 형태(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는 말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
조건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조건 3가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4시간이면 단 1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0원이 됩니다.
② 정해진 근무일 개근
그 주에 약속한 출근일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③ 다음 주 근로 예정
원칙적으로 주휴일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 처리 등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완벽 정리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공식이 갈립니다.
풀타임 (주 40시간 이상)
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주 주휴수당)
파트타임 (주 15~40시간)
예: 주 20시간 근무 시 →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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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였다고 하려면, 합산 후에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기준(실질시급 약 12,384원)을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10,320원만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 하면 위법입니다.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따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직 후에도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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