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 지원 자격·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요약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장년층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주 맞춤형 지원금
최대 2년
지원 기간
월 30만원
1인당 지원금
720만원
근로자당 총액
💡 30초 고용 지원 혜택 진단
사업장 조건과 관심 분야에 맞는 인건비 및 정책 지원 정보를 추천해 드립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고숙련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주요 요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 제외)
- ✔ 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년 도달 전 계속고용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계약 등이 체결되어야 정당한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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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및 지급 한도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장 2년간(총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별 90만원 지급)
- ✔ 지원 기간: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2년 (24개월)
- ✔ 기업 한도: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예: 30%) 내에서 지원 인원 제한 지정
단, 기존 인원의 인위적 감원(인위적 감원 방지 의무)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제출 서류
장려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와 근로 계약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 ✔ 제출 서류 1: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 제출 서류 2: 정년 도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 ✔ 제출 서류 3: 임금 지급 입금 증빙 내역 및 출퇴근 기록
4. 사업주 유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년 규정 개정 시점과 근로자의 계속 근무 기간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정년 도달 이전에 완료되어 노동청 신고까지 마쳐야 유효합니다.
- ✔ 정년 도달 최소 1일 전까지 계속고용제도가 제정·개정되어야 함
- ✔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계속고용 계약 완료 필수
- ✔ 다른 인건비 관련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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