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격 총정리 — 2026년 기준 최대 720만원 받는 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격 총정리
2026 고용지원금 가이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격

취업 취약계층 채용 사업주를 위한 맞춤형 혜택 완벽 안내

최대 720만원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최소 고용유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핵심 자격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된 근로자가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 희망리턴패키지(취업지원) 등을 수료하고 12개월 이내인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한부모가족 등)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고용해야 하며,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1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업 규모별 한도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6개월 주기 360만원씩 2회 지급)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6개월 주기 180만원씩 2회 지급)

단, 지원금액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채용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최저임금 수준) 미만인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잔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F-2, F-5, F-6 비자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채용 전 이미 취업 상태였던 자
  • 채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이내 고용조정(인원감축)을 실시한 사업주

4.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고용 부담을 줄이고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필수 정보 모음입니다.

💡 핵심 요약

1.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 등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연간 최대 720만원(6개월 단위 지급)이 제공됩니다.

3. 최소 6개월 고용유지 및 인위적 감원 방지 의무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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