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공제 입력하면 세금 즉시 계산 (무료)
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재산과 공제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과세표준·세율·예상 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간편 계산기
2026 상속세율표
2026년 현재도 아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요 공제 한눈에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보통 5억) 적용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
다른 무료 계산기도 써보세요
상속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①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② 10억까지 세금 0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까지 공제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까지만 적용됩니다.
③ 유산취득세로 바뀌나요?
과세 방식을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2025년 입법예고됐고,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이나 2026년 현재는 미확정입니다. 지금은 기존 방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재원·보장, 보험으로 준비
상속세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가입 전 보장·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
※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과 같나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최소 5억)·금융재산 공제를 반영한 간편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공제 한도(법정상속분), 사전증여 합산, 가산세, 기타 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공제는 왜 5억만 잡히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는 안전하게 최소 5억으로 단순화했으니, 실제 분할 내용에 따라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체크리스트
-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먼저 빼고 과세표준을 확인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적용 여부 점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 3% 세액공제
- 금액이 크면 분할 일정·사전증여 합산까지 세무사 상담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세율·주요 공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 도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는 개별 재산 구성·공제 조건·사전증여·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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