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공제 입력하면 세금 즉시 계산 (무료)

🧮 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공제 입력하면 세금 즉시 계산 (무료)

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과 공제 입력 시 세금 즉시 계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입니다. "우리 집도 내야 하나?", "얼마나 나올까?", "어디서 계산해야 하지?" — 이 글에서 모두 답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재산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상속세를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금융자산·기타 재산 합산 금액을 입력하세요
피상속인의 빚, 장례비(최대 500만 원) 등을 입력하세요
입력 안 하면 법정 최소 공제(5억 원)로 자동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해당 항목 금액 입력)

상속인이 있으면 기본 2억 원 자동 공제
성년·미성년 자녀 수 입력 (1명당 5,000만 원)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
📊 상속세 계산 결과
총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차감
과세가액 (재산 - 채무)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기초+인적)
금융재산 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세율 적용)
🔴 최종 납부 상속세 (예상)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공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 핵심 포인트: 상속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누진공제액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상속세율표와 공제 항목 총정리 — 배우자공제·일괄공제 한눈에 보기

💡 상속세 공제 종류 총정리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본 2억 원 공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 미성년 자녀는 별도로 19세까지 연 1,000만 원 추가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 상속인은 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최소 2,0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가업 상속 공제

가업을 물려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 확인 필수입니다.

⚠️ 일괄공제 vs 개별 인적공제: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상속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아래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STEP 1

상속 개시 확인 — 사망일(또는 실종 선고일)부터 신고 기한이 시작됩니다.

STEP 2

재산 목록 파악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로 전체 재산을 확인합니다.

STEP 3

공제 항목 정리 —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확인합니다.

STEP 4

세무서 신고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STEP 5

세금 납부 — 일시납 원칙이나, 2,000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와 일괄공제 합산으로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Q2.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사망자 재산을 자동으로 파악하므로 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최선입니다.
Q3. 부동산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아파트 외 단독주택·토지도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외에도 별도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보통 2.8~3.16%)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 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면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전체 목록 확인 완료
✅ 채무·장례비용 증빙 서류 준비
✅ 배우자 실제 상속 금액 확인
✅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 해당 여부 확인
✅ 금융재산 잔액 조회 완료 (안심상속 서비스)
✅ 신고 기한 6개월 이내 일정 확인
✅ 연부연납 신청 여부 결정
✅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확인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1. 상속세는 공제(일괄 5억·배우자 최소 5억 등)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무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3. 위 계산기로 예상 상속세를 즉시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검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