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2026 최신판 — 신청 자격부터 탈락 조건까지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신청 자격부터 탈락 조건까지 한눈에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역대 최대)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준이 넓어지면서 약 4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가구별 금액·실제 지급액 계산·신청 자격, 그리고 탈락·감액 조건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4가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마다 선정 기준 비율이 다릅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특징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현금 지원(최저보장 수준)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본인부담 외 의료비 지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임차료·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학용품·교육활동비 |
가구의 총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2026년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 2025년 | 2026년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 2인 | — | 1,343,773원 |
| 3인 | — | 1,714,892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참고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이며, 그 32%인 82만 556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5인 이상 가구는 가구별로 별도 산정되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 ▶ 계산식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 → 820,556 − 150,000 = 670,556원 수급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 1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2 필요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3 심사 — 소득·재산 조사 후 통상 30일(최대 60일) 이내 결정 통보
- 4 대상 모의확인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가능
소득이 낮아도 아래 요건에 걸리면 탈락하거나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 ✘ 소득인정액 초과 — 선정기준(생계 32%)을 넘으면 탈락
- ✘ 자동차 보유 — 차량은 소득환산율이 높아 탈락 확률이 큼(단, 1,600cc 미만·10년 이상 등 예외)
-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는 여전히 적용(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 시 제외)
- ✘ 연금 수급 —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 감액
아깝게 탈락했다면 차상위계층·긴급복지·이의신청 등 다른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1인 가구는 7.20%) → 선정기준·금액 상향
- ✔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공제금 40만 → 60만원
-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승합·화물차, 다자녀 가구)
- ✔ 약 4만 명 신규 수급 기대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영향 없습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영향을 받습니다.
Q.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이 사라지나요?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되며,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가 확대돼 일하면서도 수급이 유지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주거급여도 같이 받나요?
선정기준 비율이 다르므로 급여별로 따로 판정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보통 의료·주거급여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1인 82만·4인 207만원) 이하인지 확인
-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 사전 조회
- ✔ 자동차·부양의무자 등 탈락 요건 미리 점검
-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 탈락 시 차상위·긴급복지·이의신청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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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보건복지부 발표) 정보로 작성되었으며, 선정기준·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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